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해외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에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고, 수출액이 없는 내수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 393개 인증에 대해 매출액에 따라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턴트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393개 인증에 포함되지 않은 규격인증은 ‘기타 규격인증’으로 신청, 접수받아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 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