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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자 금품 제공 화성시선관위, 검찰 고발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동시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A조합장 후보자 B씨와 지인 C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공모를 통해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 1월말쯤 조합원과 그 가족 70여명에게 총 380여만원 상당의 건어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C씨는 위의 혐의 외에도 지난해 12월초 다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A조합 관할 마을 행사에 B씨를 위해 총 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한 혐의도 받고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와 C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중 자수한 이들을 제외한 건어물세트 수령자 전원에게 10배 상당인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품을 수령한 마을 단체 대표자 등에겐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3천만원 한도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금품 제공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집 등 조사에 협조한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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