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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만 있어라” 조건부 보석… MB, 349일 만에 석방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으로, 다만 법원은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면서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하는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고,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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