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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합장 선거 불법·탈법 반듯이 끊어내야

13일 치러지는 전국조합장 두 번째 동시선거가 각종 불법행위로 혼탁하다.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넘겨지는 사례가 잇따고 있어서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5일 현재 시군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 모두 4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안이 중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건이 10건,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2건이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전국적으로 지난달 27일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다. 금품수수 사례가 202명으로 선거운동 방법 위반(62명), 흑색선전(27명) 등을 압도했다. 경찰청 발표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까지 상황만 집계한 것을 감안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 등 관계기관의 엄중한 단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동시선거에서는 경기도에서 161곳등 전국 1천343곳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농축협조합이 1천113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과 수협조합이 140곳, 90곳씩이다. 전국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조합장을 뽑는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조합장 선거의 불법·혼탁 양상은 4년 전 첫 동시선거 때도 문제가 됐으나 이번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 경찰이 24시간 집중단속에 나서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금품수수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화성지역에서는 70여 명에게 5만원 상당의 건어물을 뿌렸다가 고발된 예비후보도 있었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거의 사라진 금품수수가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니 부끄러울 뿐이다.조합장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조합장이 누리는 혜택과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다. 조합장이 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되고 대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조합장 자리를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디딤돌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다른 선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권자가 적다 보니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엮어 불법행위를 하고 싶은 유혹을 더 느끼기 쉽다.

두 번째는 동시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의 문제도 거론된다. 신인 후보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기존 조합장에게 너무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니 신인 후보들은 더욱 불법 선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한다. 원인이야 어쨌든 ‘돈 선거’ 등 불법·탈법 선거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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