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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개회… 유치원3법 처리 등 ‘가시밭길’ 예고

문의장 “최악 지각 개원 오점
민생법안 신속처리 노력” 당부

공수처 설치·임세원법 등 논의
선거제 개혁 막판 담판 예고
여야 한반도 비핵화 공방 예상

 

 

 

국회는 7일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는 3월 임시국회 회기를 4월 5일까지로 정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한 뒤 11일 본회의까지 휴회했다.

문희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국회에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을 비롯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안,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선거제 개혁을 위한 막바지 담판이 예고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두고 상임위별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문 의장은 “민생입법, 개혁입법, 정치개혁, 개헌에 대한 여야 입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만 있다면 20대 국회가 큰 성과를 낼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진행하며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다음달 5일 각각 개최한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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