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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묘지 이관협약 유감 경기도의 불통행정에 분통”

도의회민주, 사전의결 무시 지적
도의 독단적 행정 재발방지 요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불통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국방부 묘역 관리권한 이관 협약’이 도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국방부와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 파주 북한군 묘지 토지 소유권을 도로 이관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지를 국방부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는 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안하는 사안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 및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게 민주장의 지적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지난달 28일 도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긴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업무협약 전 면밀한 검토와 기재위와 사전 의결 후 진행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소관 상임위의 이같은 의견에도 국방부와 독단적 업무협약을 강행했다.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이 행태가 이재명 지사가 말한 도와 도의회의 진정한 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치’가 맞는지 묻고싶다”며 “도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해명하고,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는 사전 보고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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