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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기예술인 지원 정책’ 완성

청년예술가 4년간 800명 선발
연간 창작비 300만원 지원
권익보호 지킴이 제도 도입
불공정행위 예방교육 실시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모두 132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

도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곳 설치가 핵심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7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기예술인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예술인 지킴이로 고용,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 상담·신고·소송·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예술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200명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곳을 선정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군과 연계해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원을 202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예술창작소 4곳과 주민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곳, 경기 북부에 폐 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곳 등 모두 9곳의 창작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정책 시행에 앞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 수준 등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5천14명으로 국내 예술인 13만1천332명의 약 19%를 차지했다.

오후석 국장은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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