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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노동자 처우 개선 월급제 의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형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당국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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