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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교육칼럼]입시에 올인하는 사회, 그래도 희망을 품자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매년, 매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일단, 대한민국 대부분 학생들의 방학이나 학기중에 학교밖에서 생활을 살펴보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교 시간에 맞춰 교문앞에 대기하는 노란색 학원버스는 학생들을 학원으로 장소를 옮겨준다. 학생들은 정해진 과목의 선행학습을 하고 많은 양의 과제를 소화하고 늦은 밤에 귀가한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온전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힘든 것은 당연한 얘기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밖 학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선행학습은 남들보다 좋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입시위주의 고입, 대입정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부모들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려고 가계 지출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사교육비로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만들어서 모두가 잘 지키면 좋으련만, 학원, 과외 등의 장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선행학습은 공교육을 좀먹는 괴물로 급성장중이다. 중·상위권 학생들의 선행학습으로 일부 학교에서 수업은 파행을 겪기에 충분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미리 학원이나 과외 등에서 배운 학생들 중에 수업에 집중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졸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학원이나 과외에서 내준 숙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당장 입시가 급한 학생들에게는 선행학습이 나름 남들보다 먼저 학습한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 해당 수업에서의 자신감 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상존하고 있어 선행학습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자극적인 선행학습 광고로 유혹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하지 못하고 단순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하루속히 실효성있게 개정해야 된다.

교사들은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올해는 초등 5~6학년, 중·고등은 2학년, 내년에는 중·고등 3학년에 개발된 교과서가 적용이 된다. 2015개정교육과정은 2015년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에 완전히 적용이 되는 교육과정이며, 교사들은 변경된 교과서에 맞춰 부단한 교재연구는 필수적이다.

고입, 대입제도에 종속된 초·중·고 교육과정은 알고 보면, 현실과 이상이 따로 노는 형국이다. 일선학교은 교육과정에 맞게 학생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주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상급학년에 되면 될수록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시와 정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학교나 교사는 법의 미비함과 제도의 부족함을 핑계로 교육의 책무성을 포기할 수 없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현시대에 교육전문가는 교사만이 아니다. 전 국민이 교육에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진행해온 정책숙려제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교육의 지향점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기에 틀에 박힌 목표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늘 변화무쌍하며 고정된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익숙한 길도 있고 낯설은 길이 있으며, 없는 길도 만들 수 있다.

교육이란 정해진 길보다 낯선 길을 가야 된다. 교육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딛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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