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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린 도내 아파트 47개 단지 282건 ‘딱 걸렸다’

낙찰자 선정 부적정 실태 100건
공사감독 소홀에 결과 미공개도
고발 2건·담합의심 2건 수사의뢰
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키로

공동주택 공사비 집행 실태 감사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사비 집행 실태를 감사해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29일∼11월 30일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내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다.

유형별로는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이다.

도는 적발건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했다.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천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3천1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보다 적은 면적을 공사 해 역시 1천900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CCTV 교체·증설공사를 했다.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를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하고도 900만원이 더 비싼 E업체를 선정했다.

E업체로부턴 사전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롤 ▲5천만 원 이상 아파트 공사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등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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