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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소송 불사”… 도교육청 압박

부교육감 인사청문회 거부 관련
도의회 “직속기관장은 할 것”
미수용시 재의안 가결·법적대응
“이재정 교육감 결심만 하면 돼”

경기도의회가 부교육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조만간 부교육감을 제외한 직속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을 도교육청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은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등이다.

이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압박용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등의 임용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 신분의 부교육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인사권을 침하하는 것”이라며 지난 1월 9일 도교육청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재의요구서는 같은달 11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재의요구안은 이달말 열릴 임시회서 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결 조건은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장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기관장 인사청문회 수용시 재의요구안을 부결시키고, 관련 조례안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의요구안 가결 뿐 아니라 도교육청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정 대응에 나서면 이에 적극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4) 수석부대표는 “관련법상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정 교육감이 결심만 하면 되는 부분이다. 대표단이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과 이번 주 15일까지는 협상을 마칠 예정인데 우리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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