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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청부살인 시도 양진호, 170억 횡령혐의 추가

인터넷 자회사 매각대금·회삿돈
2010년부터 8년간 차명통장 빼내
경찰, 이달중 특가법위반 檢 송치
양 “회계담당자가 처리 난 몰라”

경찰이 청부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100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자회사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과 회삿돈 170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이 돈으로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양 회장은 경찰에서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아내를 돕는 동서(전 아내의 형부)에게 불만을 품고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A씨에게 3천만원을 건네며 전 동서를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양 회장이 실소유한 위디스크 등이 유명 콘텐츠 회사인 B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던 중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의혹과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청부와 관련한 살인예비음모 등 혐의를 보강할 부분이 있지만, 횡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여서 이달 중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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