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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파트 원가 공개 당연, 부적정공사도 차단돼야

정부의 9·13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강력한 투기수요 차단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집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집값 거품이 많고,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민간택지 할 것 없이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개된 원가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 내역, 원하도급 내역 등 세부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이에 반대한다. 원가 내용 검증이 어렵고 전반적인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건설 부문 공사 원가 공개에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공공택지 공급택지 분양 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공사비(5개)·간접비(3개)·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 12개였다. 경기도는 정부의 개정안 발표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공사 원가도 추가 공개했다.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 확대는 국민의 요구다.

이와 함께 부적정하게 공사비를 집행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감시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는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지출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부 적정 공사를 한 아파트 단지들을 적발했다. 도가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가 집행됐음을 밝혀냈다.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천44㎡를 더 산정해 약 3천100만 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1천9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 추가비용은 어디로 갔을까?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해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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