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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 말살”

나경원 “모든 방법 동원 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성 제기

자유한국당은 11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뒤늦게 선거제 개혁을 훼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개헌과 동시에 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역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권력구조 개편을 선거제와 같이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같이하자는 논의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이 진정한 정치개혁이 되려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선거제를 바꿔먹는 게 정치개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04년 제17대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각각 따로 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됐다.

같은 논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당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해 특정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이 또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유섭 의원은 “헌재가 지역구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1인2표제가 도입됐다”며 “마찬가지로 지역구 득표율로 지역구를 정하고, 비례대표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정해야지 정당득표율로 전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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