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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명시 인권센터장 조기 계약종료는 부당”

박경옥 전 센터장 제기 청구건
“근무실적 공정평가 보기 어려워
소청인 근무계약 종료 취소” 결정

시 ‘인권탄압’ 논란 재연될 듯
시의회 “인권 시장얼굴에 먹칠”

<속보> 광명시가 ‘광명시민인권센터’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인권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본보 2018년 10월 17일·11월 1일 8면 등 보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 박경옥 전 인권센터장에 대한 ‘계약종료는 부당하다’는 경기도의 심사 결정이 내려져 시의 ‘인권 탄압’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도소청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전 센터장이 제기한 ‘근무계약 종료 취소 청구’에 대해 최근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한 근무 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박 전 센터장은 광명시가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는 이상 광명시민인권센터장으로 복직하게 된다.

지방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광명시의 인권문제를 수년 동안 맡아왔던 박 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인 임기 만료전 근무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이유로 11월 29일자로 계약종료됐다. 이에 박 전 센터장은 도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해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냈다.

확인 결과 광명시는 박 전 센터장의 2018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부서장 평가점수는 64점으로 전년도인 2017년도 부서장 평가 점수 99점에 비해 현격히 낮았고, 이같은 이유가 근무계약 종료의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소청심사위는 “2018년도 근무실적 평가가 업무성과목표와 단위목표별 성과측정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소청인이 이를 소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8년도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계약종료(미연장)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주원 시의원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광명시와 박승원 시장의 얼굴에 먹칠한 것과 같다.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만일 그냥 넘긴다면 시민들은 광명시의 인권철학에 의문을 품을 것이고, 그것은 시장에게도 오점이 될 것이기에 징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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