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이 학교 관리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교조 인천지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자 423명 중 321명(76.8%)이 학교 관리자의 언행으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거나 이 같은 사례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거나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283명(69.4%)에 달했다.
일부 교사가 조사에서 털어놓은 인권침해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번 설문에서 나온 인권침해 사례는 ▲▲전 교사 앞에서의 비속어 사용뿐만 아니라 ‘돌대가리냐?’ 식의 인격 모독성 발언 ▲“방학 때 여선생님들은 수술해서 예뻐져서 와야 한다” 등의 발언이나 여교사에게 회식 때 술르기를 강요하는 식의 성희롱적 언행 ▲모성보호시간을 쓰려는 교사에게 “나 때는 그런 거 없었다. 어디서 신규가 일찍 가냐” 식의 기본권 침해 ▲화단에 몰래 숨어 수업을 엿듣는 등의 몰지각한 행동 ▲승진을 하려는 교사에게 운전 대리기사 시키기 ▲부장단 회의에서 물건 집어 던지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 특정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교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348명(86.8%)는 관리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원인은 ‘대응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유가 244명(63.2%·중복응답 허용)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후 관리자들의 보복 때문’이라는 2차 피해에 대한 답변도 57%에 달했다.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갑질보호센터와 교원돋움터가 인권침해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부정적인 답변도 195명(85.1%)이나 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정밀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관리자 갑질 방지 규정 제정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