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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늘 동시조합장 선거, 조합일꾼 뽑아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동안 혼탁했던 조합장 선거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본인만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운동 사무실 등의 선거 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늘 동시선거는 전국 1천343곳에서 실시된다. 그러니까 1천343명의 조합장이 선출되는 것이다. 농·축협조합이 1천113곳, 산림조합이 140곳, 수협조합이 90곳이다.

그런데 이처럼 엄격하게 불법 조합장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어도 불법·혼탁 양상은 4년 전 첫 동시선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금품 수수사례는 더 증가했다고 한다. 경찰청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지난달 27일까지 적발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자만 해도 298명(220건)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사례가 202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경기도내에서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 10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4건이 검찰에 고발됐는데 기부행위 위반이 10건이었다. 화성시 모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70여 명에게 건어물 세트를 제공했고, 이천시 한 조합장 후보는 찬조금 명목으로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불법·과열·혼탁 선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우선 조합장에게는 거액의 연봉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연봉은 차이가 있지만 1억~2억 원가량 된다고 한다. 게다가 마트 운영과 대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이를테면 마트 납품자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인사권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어찌보면 지자체장보다 알찬 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를 발판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혹은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도 많다. 이렇듯 탐을 낼만한 자리이지만 지방선거나 총선과는 달리 유권자는 얼마 되지 않으니 몰래 돈을 풀어서라도 표를 끌어 모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어찌됐거나 모든 불법·탈법 선거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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