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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컨베이어 기계 사고死는 열린 상부 덮개 방치탓”

부산물 끼어 멈춘 기계 수리하려다
위에서 구조물 속 떨어져 끼어
경찰, 공장장 과실치사혐의 입건

지난달 설 연휴 기간 야간 근무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의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의 공장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서구 모 업체 공장장 A(46)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쯤 해당 공장의 컨베이어 기계 덮개를 개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회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공장 근로자 B(5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1.5m가량에 설치된 컨베이어 기계의 상부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의 덮개를 상시 닫아놓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알루미늄 휠을 깎은 뒤 나오는 슬러지(찌거기)와 칩(찌거기 덩어리) 등 부산물이 끼여 컨베이어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수리하려다 개방된 상태인 상부구조물 속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 의뢰 결과 ‘압착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장이 컨베이어 기계 덮개가 개방된 상태로 방치해 B씨가 수리작업 중 기계 속으로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오작동을 일으킨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B씨가 수리작업을 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는 등 작업장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만드는 곳으로 직원은 300명 가량이며 3조 2교대로 24시간 가동되며, 정규직 직원인 B씨는 사고 당일 야간근무조로 오후 8시쯤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에 퇴근할 예정이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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