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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 앞장

일반용역 업체 입찰 시
생활임금 지급 업체 우대키로
관련 제도 신설 이달부터 적용

경기도가 일반용역 업체 입찰 시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샐활임금 제도의 민간 확산을 위해서다.

경기도는 12일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도 또는 도내 시ㆍ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신인도 평가 시 신규직원 1명 당 0.2점(장애인 고용 시 1명당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도는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2014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도 소속 노동자, 2016년에는 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2017년에는 도 간접고용(민간위탁사업) 노동자로 각각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도는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적용된 생활임금이 이번 정책 변화로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일권 도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도입기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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