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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난항 ‘네탓 시위-반박 성명’ 마찰

선원신도회 시청서 기자회견
“조합설립 최소 요건 미비 등 결격
사업 보류 책임전가 중단하라”

안양 석수2지구B 조합추진위
“토지비중 14% 사찰측이 반대
알박기 갑질 사업추진 안돼” 규탄

최근 안양 석수2지구 B 지역 일부 주민들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찰의 반대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다며 장기 집회를 이어가자 해당 사찰이 반박성명을 내는 등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 선원 안양본원 신도회는 12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수2지구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사업능력 부족을 사찰에 전과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종수 신도회장은 “지역주택사업 추진위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관계 부처 등으로부터 사업을 보류 당하자 그 책임을 사찰에 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은 연립주택과 빌라 등이 밀집된 안양 석수동 일대로 인근 A지역은 2007년 안양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지역 지정을 받아 재개발이 진행됐다.

B 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을 승인받지 못했다.

이전에도 6차례에 걸쳐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재개발 승인 등이 나지 않자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 최근 아파트 건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위 조합측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B 지역 내 토지를 분산 소유(14%)하고 있는 선원측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마음 선원은 “현 추진위가 설립 된지 2년이 됐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최소법정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자본금도 3억원에 불과해 600억원에 이르는 토지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65% 이상이 세입자인 현실에서 이들은 오히려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사찰에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사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원측은 또 “사실과 다른 허위 자료 등을 배포하고 허위공문을 작성하는 등 추진위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관할 감독관청은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행위를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석수동 지역조합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한마음 선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원측에서 땅값을 올리기 위해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며 소위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1월11일부터 현재까지 선원 안양본원 앞 도로에서 ‘서민 울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 갑질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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