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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처리… 사회재난 규정

미세먼지 해결위해 예비비 등 국가예산 투입 근거 마련
LPG차량 일반인 구매 허용 등 8건 법안 본회의 통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우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 역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에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는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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