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증인 2명이 계속해서 출석을 미뤄 공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파부인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 수차례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측 증인으로 지난달 28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첫 공판기일부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1일 제9차 공판에서 “14일 열리는 제10차 공판에 출석하도록 백씨와 이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백씨는 연락이 안돼 알 수 없고 이씨도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백씨는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강제입원 시도 사건 당시인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지를 확인할 증인이다.
이 부분은 공판의 최대 쟁점으로 이 지사 측은 ‘2002년 2월경 백씨에게 조증약을 받았다’는 이재선씨의 SNS 글과 같은 내용의 2012년 10월 이재선씨의 검찰 조서 등을 근거로 이재선씨가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씨는 용인정신병원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2010년 10월쯤 ‘이재선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이 지사의 전화에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전문의 대면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거절해 이 지사가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달 초에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는 사유를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은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성남=진정완기자·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