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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매뉴얼·안전관리자 없이 작업 콘크리트 펌프관 폭발사고는 인재”

건설노조, 고용부 경기지청 앞 회견
“콘크리트 타설공정 안전점검을”
같은 사고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수원오피스텔 공사장 2명 중상

건설노동조합이 수원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관 폭발로 근로자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소속 30여명은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안전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인재”라며 “고용노동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시 영통구 하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관이 폭발해 작업하던 A(50) 씨 등 근로자 2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신체 일부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콘크리트 펌프카에 설치된 지름 15㎝ 크기의 배관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공사장 1층에서 7층으로 올려보내고서 배관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려다 산소를 주입하던 중 공사장과 연결된 펌프관이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 뒤 배관 안에 남은 콘크리트는 폐기물 처리돼야 하는데 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 잔여 콘크리트를 덮게 하는 등 해서는 안 될 작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는 작업 매뉴얼도,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를 면담해 재발 방지 등을 주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작업 중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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