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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군공항 등 소음 피해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은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소음피해보상법은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보상하게 돼 있다.

웨클은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로,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도와 운항 회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자도소음측정망 설치 등의 사업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따른 주민복지와 환경개선사업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김진표 의원은 “전국에서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소송이 512건, 소송참여 175만 명에 달하며 확정 판결액이 8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하지만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관련법이 없다보니 국가가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소송을 하게 만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피해보상법이 마련되면 주민들이 소송없이 보상을 받게 되는 선진국형 제도로,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 등에 따른 보상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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