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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 비상구 폐쇄‘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수원소방서가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신고를 통한 피난 통로 확보에 나선다.

14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장제’ 조례를 확대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신고대상을 현행 다중이용업소, 운수·숙박 등에서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판매시설, 조건을 삭제한 복합건물을 비롯해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개 처종을 추가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위해 상품권 등 현물에서 상한액이 없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고자격도 나이 제한없이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로 완화했다.

비상구내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하단의 ‘비상구 신고센터’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건은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시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화재 발생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통로”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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