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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대책법안 차질 없이 시행해야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LPG 차량은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함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을 거듭해 국민을 실망시키던 국회가 이 법안을 쉽게 통과시킨 것은 국민들의 미세먼지 공포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880만 명이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독일 마인츠 의대와 막스플랑크연구소 공동 연구진이 최근 ‘유럽 심장 저널’이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내용이다. 더 심각한 것은 누구라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인츠 의대 토마츠 문첼 교수의 말처럼 흡연은 피할 수 있어도 오염된 공기는 피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미세먼지(PM10) 농도가 월평균 1%씩 1년 동안 높아질 경우 미세먼지 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 260만명가량 증가한다’는 성균관대, 순천향대, 경상대 등 공동연구진의 분석을 보도했다.

물론 미세먼지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88 서울올림픽 전인 1985년 서울시 대기오염을 연구한 아주대 의대 장재연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오히려 지금이 예전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고 밝힌다. 장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쓴 글을 통해 “1986년에 서울에서 1년 동안 측정한 PM2.5의 연평균 농도는 109㎍/㎥로써 지금의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겨울철에는 200㎍/㎥를 넘는 날도 많았고, 최젓값조차 80㎍/㎥ 수준이었다”고 밝힌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연탄 공급을 중단했으며 목욕탕 문까지 닫았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확인됐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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