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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근 농지 불법소각… 민원도 ‘활활’

“악취 때문에 머리 아프다”
서구, 올들어 100여건 접수
계양·남동구도 단속 민원 속출
불법소각 행위 과태료 부과

농진청 “해충 방제 효과 없다”

도시 주변 농지에서 불법소각이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올해 불법소각을 단속해 달라며 주민이 제기한 민원이 100여 건으로, 이달에만 구가 접수한 불법소각 민원은 20여 건이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불법 소각으로 발생되는 냄새로 창문을 열 수가 없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검암동에 한 주민은 “공항철도 역사 인근 농경지에서 수시로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은 도시에 농지가 인접한 지역인 검단동·오류동·왕길동 등이다.

이뿐 아니라 인천 계양구·남동구 등지에서도 불법소각을 단속해달라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농경지와 인접한 계양 1·3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불법소각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민원이 계속되자 관할 구청 직원들은 불법소각 행위자에게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올해 들어 불법소각 행위 40건을 적발해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봄철을 맞아 파종 전 병해충을 예방을 위해서 논과 밭에 소각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한다.

농사를 짓기 전 논이나 밭에 있는 잡풀이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소각을 하는 농민도 있다.

서구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소각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이따금 인근 산이나 임야 등으로 불이 번지기도 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태우면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 가운데 해충의 천적이 더 많이 죽어 방제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며 “해충 방제 효과는 없고 봄철 산불 우려만 큰 두렁 태우기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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