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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조사 먼저”…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 ‘일단 스톱’

조달청 나라장터 18개 기업 제품 객관적 검증 ‘전무’
학부모단체 “성능 미달 우려”… 도교육청, 중단 지시

국회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 교실마다 미세먼지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대책에 나선 가운데 공기정화기 성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학교보건법 개정과 더불어 관련 예산을 배정해 내년까지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제품들의 성능 검증과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나라장터에는 현재 18개 기업에서 생산하는 공기정화기가 올라와 있지만, 기업에서 제작한 물품안내서 이외에 제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거의 없다.

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미대촉)을 비롯한 시민 학부모 단체 등은 이같은 이유로 공기정화기 설치에 앞서 성능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누구나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이 가능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성능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당 수백만원의 공기정화기를 교실마다 설치했다가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논란 등도 문제다.

결국 도교육청은 미대촉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일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해 이미 계약이 이뤄진 학교를 제외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대촉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청 등에서 예산을 마련해 공기정화기 설치를 서두르고 있지만, 성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설치사업을 미룬 것은 매우 환영할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기정화기를 한번 설치하면 수년간 재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성능조사를 마친 이후 설치를 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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