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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4명 중 2명 상해치사 인정

피고인 1명 2차 공판서
기존 입장 바꿔 범행 자백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부인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중 한 명이 2차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4명 중 2명은 피해자 사망 책임을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부인하는 상황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절차 때 피해자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군은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을 가로채 사기 혐의도 받은 피고인으로, 사기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A군 외 나머지 남학생 2명은 또 다시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여학생 B(16)양은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B양은 지난해 7월 17일 인천 연수구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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