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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쓴 땅에 쓰레기 묻고 간 화성시

태안읍 29년 전 임대차 계약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

“전 재산 주고 샀는 데 오염”
2013년 땅 매입한 토지주 분통

市 “농지법 위반 검토 중”

 

 

 

화성시가 수도권매립지 건립 전인 1990년 개인 땅을 임차해 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오전 화성시 황계동 한 골재 매매업소 부지를 굴착기로 파기 시작하자 곧 시꺼먼 기름때(오니)와 함께 각종 쓰레기가 모습을 드러냈고, 쓰레기가 썩으면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주변 땅을 오염시킨 듯 땅속은 시꺼멓게 변해 있었다.

굴착기가 땅을 파는 2시간여동안 반쯤 썩은 비닐류와 플라스틱, 병, 신발, 의류 등의 쓰레기가 계속 나왔고, 3.5m를 파 내려가자 그제야 쓰레기가 섞이지 않은 맨땅이 보였다.

토지주 김모(50) 씨는 화성시가 29년 전 쓰레기를 묻었다며 임대차 계약서 한 부를 증거자료로 내밀었다.

1990년 1월 당시 화성군 태안읍장은 당시 토지주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A씨의 땅 3천여㎡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다.

당시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태안읍은 1990년 1월 12일부터 연말까지, 3.3㎡당 700원씩 총 65만5천900원을 주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썼다.

당시 환경 관련 법상 쓰레기 매립장은 3천300㎡ 이상이거나 쓰레기 적치량이 1만㎥ 이상이면 매립장 설치허가와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절차를 거치게 돼 있었으나 해당 토지는 면적이 불과 203㎡ 모자라 대상이 아니었다.

땅 주인이 한차례 바뀌고 2013년 7억원 가량 주고 이 땅을 매입한 김씨는 최근 땅속에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농지에서의 골재 매매상 운영이 불법이어서 영업을 접든가 아니면 농사를 지으려 했다”며 “이런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지으란 건지 모르겠다. 골재 매매상은 영업을 더 안 해도 좋지만 전 재산을 주고 산 내 땅에 화성시가 묻은 쓰레기를 모두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1994년 이전 읍면동에서 나온 쓰레기는 읍·면·동장이 알아서 자체 매립하는 식이었다”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법률 검토를 거쳐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방침이지만 환경 관련 규정에 있어 매립 후 흙을 덮어 복토했다면 불법은 아닌 상황으로 지목이 농지인 곳에 쓰레기를 묻은 행위가 농지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농업 담당 부서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화성=최순철·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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