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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조례 제정 힘 실었다

공청회서 도입취지 대부분 공감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계기”
“사립 혼란 정리 반드시 갖춰야”
“실제 수요자 학부모 위해 필요”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확대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처음학교로 도입을 강제하는 관련 조례 제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 도입취지에 공감, 조례 제정에 힘을 실어서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교육위 소속 송치용(정의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 모집 및 선발 권한이 경기도교육감에 넘어가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15일 제333회 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때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보류됐다.

시스템 도입에 따른 찬·반 이견이 커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공청회는 이에 따른 공론화 과정중 하나다.

공청회에는 송치용 의원을 좌장으로 박인석 서울특별시교육청 서기관, 이윤범 시흥배곧유치원 교사, 김순희 시흥예일유치원 원장, 원미선 용인시민포럼 대표, 한혜경 용인지예슬유치원 학부모, 류시석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선 대부분의 참여자가 처음학교로 시스템 도입 취지에 공감, 조례 제정에 힘을 실었다.

박인석 서기관은 “서울시는 2017년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처음학교로를 적극 독려해 사립유치원 633곳 중 533곳(84%)이 참여했다. 이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기관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관련 조례안을 마련한 사례를 설명했다.

원미선 대표는 “경기도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 때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지역이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혜경 학부모 역시 “두 아이의 학부모로 처음학교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다만, 실제 수요자인 학부모를 위한 방안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시스템도 충분한 정보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류시석 과장은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은 무엇보다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모든 유아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3가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명시, 공정성·투명성·공공성 확보, 선발 과정의 절차와 편리성 등이 류 과장이 제시한 필요 이유다.

이에 반해 김순희 원장은 “입학지원 시스템이 학부모, 교원의 편리성을 위해 시작했으나 또 다른 불편과 업무과중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원하는 유치원 입학을 못할 수 도 있다는 불안감 증대, 입학지원생 허수로 인한 업무증가, 모집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등이 김 원장이 밝힌 도입 반대 이유다.

송치용 의원은 “오늘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조례안을 제1교육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에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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