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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해임 공무원, 연금 25% ‘싹둑’

인사혁신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
음주운전 징계기준 1단계 상향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연내 개편안 확정 2022년 시행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성 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 개편에 나선다.

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우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성 비위로 해임되면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 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도 종전에 비해 10∼20%p 하향 조정된다.

직위해제 공무원의 보수는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해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또 명예퇴직 시 이뤄지는 특별승진 심사에서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천 배제한다.

국가직 9급 가운데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회계학 등을,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 등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화하는 형태다.

인사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내에 개편안을 확정,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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