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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포상 현물 아닌 건당 5만원 현금으로

앞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의 현물에서 현금으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지난 13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신고 대상을 기존 다중이용 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에서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12년 이후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로 지급해 온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건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현금 지급 전환은 2011년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12년부터 현물로 지급한 뒤 관련 불법행위 신고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0년 4천22건, 2011년 3천44건이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천416건, 2016년 31건, 2017년 54건, 지난해 123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고서 작성,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나 도청 재난예방과(031-230-2871)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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