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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회피위한 분할 증여 꼼수 예방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상속세 부과

곽영수의 세금산책-9년 전 증여

 

 

 

나미망 부인은 2017년 4월 남편이 사망하자 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완료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2007년 12월에 남편 명의 계좌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사실 및 이체된 금액이 부인명의 부동산 담보채무 상환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예금이체액은 증여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해 당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었지만, 2015년에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사실로 증여세 신고할 때 2007년 증여분을 합산 신고하지 않아 2015년 증여세를 추징하고, 2017년 상속세도 경정해 추징하기에 이르렀다.

상속세법상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누진세율을 피하려고 적은 금액을 여러 번 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나미망은 남편이 2007년에 예금을 나미망 명의 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남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2003년에 남편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나미망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은 나미망에게 증여했지만 그 빚은 여전히 남편이 부담했어야 할 것이었으며, 남편의 빚이지만 부동산 담보 때문에 나미망 명의로 채무가 잡혀 있어서, 부득이하게 나미망 명의 계좌로 송금 후 빚을 상환했다는 것이다.

2003년 부동산 증여는 이미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2003년 부동산의 거래 형식은 매매로 되어 있으며, 당시 증여세 신고도 되지 않았으므로 남편이 부동산을 증여했는지 알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채무가 나미망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진실한 채무자가 남편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7년 현금증여를 본인 채무 상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사례에서 배울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가족간의 증여는 최소한 10년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망일 이전 10년이내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합산신고 해야 하는데, 10년은 긴 시간이므로 놓치기 쉽지만 세무당국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명백히 본인 명의 통장에 예금이 입금된 후 본인명의 채무를 상환했더라도 그 거래는 타인의 채무상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당시에 공증받은 계약서 등을 갖추어 놓았다면 혹시 결과가 달라졌을 지도 모르겠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위 사례처럼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실로 그러한 거래도 있을 수는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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