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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지방정부 자율 집행해야”

경기연, 지역수요 반영한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라야
재정지출 결정권 제도 개선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 지출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예산 수입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3번째에 달하고,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에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부분 모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부문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증가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부문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때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출이 증가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민간이전, 기금전출, 투자경비 분야 지출이 늘어났다.

이용환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이전이나 기금전출 등의 지출 증가는 재정지출이 민간부분의 사회참여 및 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보통교부세가 지역경제, 특히 사회자본의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통교부세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많은 부문에 지출되고 있다”며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은 점도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지방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노력에 대한 반영도를 높이도록 배분구조 개선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보조율 상향조정 ▲지방에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의 특정사업 배분 최소화 ▲보통교부세 배분보다 지방세 세원 확대를 통해 자체세입 증대 등을 제안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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