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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추진

도, 중소기업 20곳 대상

경기도는 올해 도내 유망 뷰티 제조 중소기업 20곳을 대상으로 ‘2019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화장품 GMP에 대한 인증을 지원, 도내 화장품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제조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화장품 GMP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외 표준으로 화장품 수출 및 제품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요소다.

도는 화장품 제조기업에게 인증까지 필요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인증비를 기업 당 최대 1천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이며 화장품 원료를 포함한 부자재 제조기업도 가능하다.

지원 인증분야는 ISO 22716, ISO 15378, 식약처 CGMP, EFfCI(유럽화장품원료협회) 화장품원료GMP, HALAL(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이다.

2016년부터 실시한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은 매년 20개곳을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57곳이 총 58개의 인증을 취득했다.

참여 희망기업은 다음달 3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justnow21@gsmba.kr)로 신청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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