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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용인공장 신설 ‘첫 관문’ 넘어

산자부 특별배정 요청안
수도권정비실무위 통과
文정부 첫 규제완화 사례 눈앞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은 정부 심의의 첫 관문을 넘게 됐으며 이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사례가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

신청자 측은 반도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장이 조성되면 협력업체와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공장이 증설되는데 대해 경북 구미와 충남 등 비수도권의 반발을 샀지만 반도체 제조와 설계 등을 맡을 고급 인력을 확보하려면 공장이 부득이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단지가 총량 관리되고 있으나 정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공장 신설안이 실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정비위 본회의와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이 진행된다.

한편, 경기도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여서로 오는 23일부터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최영재·여원현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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