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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권익위 ‘힘 모아’ 공익제보 활성화·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위원 11명 위촉
청렴정책 등 협력 업무협약

경기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에 협력하게 된다.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도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년간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등을 하게 된다.

도는 올해 초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도 개설, 공익제보자 보상 대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공정질서, 환결 질서를 만들고 침해당한 것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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