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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수사 상당 진척”… 추가 혐의 포착

검찰, 압수물 분석 주력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 수사에 상당히 진척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경찰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개월간 수사하던 중 이들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있는 정황을 포착, 지난 14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 유치원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확인할 사안이 있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이 전 이사장의 추가 혐의 여부는 더 수사해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감사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의 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 및 그의 자녀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 등을 확인,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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