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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엇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의혹의 불씨만 낳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 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은 과거사 의혹 사건 중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애초 활동기간 만료 시점이었던 이달 말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개별사건이 아닌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도 이달 만료한다.

과거사위는 “4월부터 2개월간 김 전 차관 사건 등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검토해 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의 결정은 지난 12일 진상조사단의 연장 건의에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미 세 차례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는 게 불가 사유였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발언, 검찰이 김 전 차관이 사건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더욱이 장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오씨가 최근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증언을 하며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의혹 규명 여론에 불을 지폈다.

또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엿새 만에 64만명 이상의 추전을 받았다.

과거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재연장을 찬성하는 위원과 재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과거사위 조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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