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8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국 최초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선출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 및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어된 내규는 직급별 법관대표의 선출방법을 매년 정기인사 직후 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다수득표 또는 찬반투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내용이다.
후보자 미달 등 법관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법관대표를 선출한다.
내규에는 법관대표의 임기, 권한, 의무를 구체화하여 선출된 법관대표의 직무가능범위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정했다.
또 선출된 법관대표는 원칙적으로 자유위임에 의해 법관대표회의에 참여, 직급별 법관의 과반수가 답한 의견조회 결과에는 기속되도록 했으며 법관대표에 대한 위임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법관대표 소환절차도 마련하여 직급별로 1/3이상 법관의 서면청구로 소환절차를 개시해 해당 법관대표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직급별 과반수 법관의 찬성으로 소환(자격 상실)되도록 했다.
법원은 법관대표 선출에 관한 내규 시행으로 직급별 법관 모두의 의사를 반영한 법관 대표를 선출할 수 있어 대표성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본 내규에 따른 절차대로 지급별 선출된 법관대표 6명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