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외박 나온 군인이 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가 불법촬영

외박 나온 현역 육군 병사가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18일 파주경찰서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쯤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몰카를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군인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일병으로, 외박을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일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술집에 들어온 피해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일병은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피해 여성인 B씨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천장을 봤더니 휴대전화가 움직이는 게 보여 옆 칸에 대고 나와보라고 하자 누군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며 ‘잠시만요’라고 했다”며 “(A씨가) 심지어 군복을 입고 있었다. 요즘엔 휴대전화를 군부대로 갖고 들어갈 수도 있다던데 몰카를 안에서 돌려보려고 한 건 아닌지 소름 끼치고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이 군인이어서 바로 군 헌병대에 사건을 넘겼고, 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