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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자연 리스트와 별장 성접대, 진실 밝혀라

요즘 대한민국이 성 관련 사건으로 시끄럽다. 관련자도 고위 공직자로부터 연예인, 언론관계자까지 폭이 넓다. 이 가운데 최근 김학의 전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 전차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김 전 차관은 강원도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사퇴했다. 수사 중 적나라한 성접대 동영상이 나왔지만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그렇게 사건은 묻히는 듯 했지만 최근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5일 오전 한국여성의 전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성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는 한 여성은 “지금도 많이 힘들고 떨린다”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 몇 번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났다”고 치를 떨었다. “살려 달라”면서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울먹였다.

이 사건의 향응수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다. 동영상 촬영 시기는 2009년쯤이어서 7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약 강제투약, 성폭행 등 혐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최대 2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국민들 사에서는 장자연사건도 공소시효를 연장해 철저하게 수사,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근 가수 승리 해외 투자자 성 접대 의혹과, 정준영의 여자 친구 성관계 몰카 영상 사건 등으로 인해 김학의 성 접대 사건과 함께 장자연 사건이 묻혀버리면 안 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나는 힘없는 신인 여배우라 성 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과 성 접대를 강요한 이들의 명단이 든 문건을 남기고 묵숨을 끊었다. 여기에는 언론사 사주, 대기업 회장, 연예기획사 관계자, 기자, PD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했을 뿐 소위 ‘힘 있는 자’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료배우 윤지오 씨는 이 사건이 단순자살이 아니고 주장했다. 이 나라에 진정 정의가 있다면 공소시효를 늘려 범죄자들을처벌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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