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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교육기관 특성화 입법 추진

민경욱 의원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등 3건 개정 논의
전교조 등 교육계 일각 ‘특권학교’ 변질 우려 반대

글로벌기업과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국내 7곳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기관 운영을 특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잇따라 추진돼 주목된다.

18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교육위 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만 평생교육의 자격이 주어진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외국교육기관들은 우수한 시설과 교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관련법에 막혀 기회가 제한돼 있다”며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 실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을 단일학군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법률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위원은 지난 11일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초·중·고교 입학 배정을 위한 학생통학구역을 설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을 단일학군(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해 체계적이고 특화한 외국어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을) 의원은 한국뉴욕주립대 등 국내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기업과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어 교육 강화 등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일반학교를 국제학교나 외국어고와 유사하게 운영하면 ‘특권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외국어 중심교육이 글로벌 인재 양성인 양 포장하는 정책은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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