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백혜련 “법원도 김학의 성접대에 면죄부 줬다”

재정신청 기각 배경 의혹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18일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5년 7월 8일 김 전 차관 사건 피해자인 이모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이 고소한 범죄 사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 그에 대한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이 씨는 앞서 김 전 차관 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무혐의 처분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백 의원은 “재정신청 기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에 열을 올리며 박근혜정부에 긴밀한 협조를 구하던 시기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한 시기(2015년 7월 31일)와 겹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당시 판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인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안직수기자 jsah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