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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1차 공판서 ‘친형 조증약 복용시점’ 녹취록 공개

의사와 통화서 ‘조증약’ 언급
‘잠자는 약’ 형수 증언과 배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씨의 전화통화 녹취서가 공개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제1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이재선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녹취서에는 이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며 “99년이야 정확히”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어 “내가 한 번인가 그거… 마누라(박인복)가 하도 그러니까 먹고 버린 적이 있거든”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욱이 이씨가 “문진도 안 하고 약을 쓸 순 없잖아”라고 묻자 백씨는 “약을 조금 빼 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유도리(융통성)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라고 답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을 지난 2012년 이씨의 존속상해 사건 기록에서 찾아냈고 이씨가 당시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주장한 녹취파일의 존재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제9차 공판에서 이씨 부인 박인복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백씨) 부부와 식사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녹취록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동생인 이재문씨가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 2012년 4월 가족회의를 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진단을 결정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센터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조울병 평가문건을 봤지만 누가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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