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씨의 전화통화 녹취서가 공개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제1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이재선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녹취서에는 이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며 “99년이야 정확히”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어 “내가 한 번인가 그거… 마누라(박인복)가 하도 그러니까 먹고 버린 적이 있거든”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욱이 이씨가 “문진도 안 하고 약을 쓸 순 없잖아”라고 묻자 백씨는 “약을 조금 빼 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유도리(융통성)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라고 답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을 지난 2012년 이씨의 존속상해 사건 기록에서 찾아냈고 이씨가 당시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주장한 녹취파일의 존재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제9차 공판에서 이씨 부인 박인복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백씨) 부부와 식사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녹취록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동생인 이재문씨가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 2012년 4월 가족회의를 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진단을 결정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센터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조울병 평가문건을 봤지만 누가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