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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조합장 동시선거가 남긴 메시지

 

 

 

 

 

선거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농협 1천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 등 총 1천344명의 조합장이 당선을 거머줬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6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46.6%) 대비 4.8%포인트 감소했다.

여성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선거인 221만977명 가운데 178만3천840명이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했다. 제1회 선거의 평균투표율 80.2%보다 0.5%포인트 높은 결과다.

하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제1회 선거 때처럼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나타났다. 공명선거를 치르자고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벌렸지만 구태(舊態)가 반복됐다. 조합장 당선자 1천344명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입건된 당선자 중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2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선되지 않은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모두 402명이 입건됐고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선거처럼 마구잡이로 금품이 오가고 향응이 오갈 수 없는 자리다. 조합장 자리가 돈벌이나 권력을 쥐는 수단도 아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해야 하는 봉사 자리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갖고 조합발전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당선되는 과정도 어느 선거보다 깨끗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많은 자금과 상품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렴해야한다. 정직하게 당선돼야 청렴하게 일을 할 수 있다.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살림살이는 넉넉하지 않다.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가 해마다 발생한다. 점점 고령화로 치달으며 힘든 작업에 버거워하는 조합원이 많다. 수익을 올릴 마땅한 작목이 없고 여전히 판매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물론 조합장이 모두 풀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뽑아준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어려움을 호소할 가장 가까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흔히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겨야 한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제도가 없어 예비후보자들의 연설이나 토론회가 불가능하다.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보·벽보, 어깨띠 등 소품과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방법만 허용한다. 제한이 많아 과도한 선거운동이 불법으로 이뤄진다. 돈이 오가고 술자리가 오간다.

무자격조합원을 걸러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 전에 무자격조합원 점검을 엄격히 하여 선거후유증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제껏 관행으로 해왔던 조합원 확인방법을 개선해 보다 명확히 하길 바란다. 선거도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유다.

때마침 농림축산식품부가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울어진 법과 규정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합장 선거환경을 확 바꿔야 한다. 신뢰받지 못한 조합장 선거는 조합경영에도 조합원과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를 거쳐 현실에 맞는 조합장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제2회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나타난 메시지에 응답하는 길이다.

조합장 선거를 재조명 할 때다. 선거는 조합장 후보자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인 조합원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주인이 감시자가 돼야 한다. 조합의 주인이 아닌가. 주인이 조합의 머슴을 세우는데 공정치 못하면 주인의 곳간을 제대로 지키질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얼마나 주인의식을 갖느냐도 중요하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불러왔다. 국민은 조합이 생산한 농축산물, 수산물, 산림 생성물 등을 소비하는 주체들이다.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벌금도 더 강화하여 4년 뒤인 2023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건의 불법 사례도 발생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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