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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협박, 금품 뜯은 30대 붙잡혀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해 계좌거래를 정지 시킨뒤 해제 목적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투자업체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다고 경찰 등에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신고로 경찰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해당기관에 계좌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사설 투자업체 5곳에서 업체 관계자 B(37)씨 등 3명으로부터 44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접수 후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 해제 신청에 대한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확인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사설 투자업체에 투자했다가 잃게 된 돈을 되찾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설 투자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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