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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술실 CCTV’ 설치 국민의 뜻을 따르라

최근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사고 등 수술실 내 잡음이 끊이지 않아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먼저 나섰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전국 최초로 CCTV를 도입해 가동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상호불신을 조장시키고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의사회는 강력하게 경기도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도는 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18일엔 수술실 CCTV를 도 의료원 산하 공공기관 5개 병원(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여론이 우호적인데다가 우려와 달리 심각한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 91%가 ‘도립병원 수술실 설치 운영에 찬성 한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안성병원에서는 총 834건의 수술이 이뤄졌는데 523명(63%)의 환자가 촬영에 동의했다.

국민들이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사고 때문이다. 지난 달 7일 환자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례가 나타나 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행세를 하며 3년 2개월 동안 환자 1천9명을 수술한 사례를 들었다. 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뤄진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촉발시킨 권대희 씨 사망사건을 상기시켰다. CCTV 영상에는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고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아 지혈을 하는 장면, 한 손으로 지혈하던 간호조무사가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썹 화장까지 고치는 장면도 들어 있었다. 25세 취업준비생 권 씨는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났다. 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CTV는 실효성 있는 대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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