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최정용기자 wesper@